주거용 렌트 시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혹은 세입자 입장에서 때론 예기치못한 일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인 렌트 종료를 통보하거나 렌트비의 정부 인상율 지침안에서 렌트비 인상의 통보등 통상적인Notice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불미스런 일로 부득이하게 별도의 Notice를 주고, 해결이 안될 경우 LTB(Landlord & Tenant Board)에 제소하여 부담스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힘든 사안도 발생하게 된다.
통상적인 의사소통은 이메일이나 서면상의 Communication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좀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들은 향후 예상치못한 Trouble등이 발생할 경우도 고려하여 LTB에서 제공하는 주요 Notice Form들에 대해서도 사전 지식을 갖고 이를 활용하는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투자용으로 구입한 렌탈용 콘도 혹은 주택을 갖고 계셔서 장기간 렌트 시장을 겪어나가야 할 집주인이나, 장기간 렌트 시장에서 부득이 머물러야 할 사정의 세입자들의 경우에도 사전 지식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정리를 해본다.
LTB 홈페이지(https://tribunalsontario.ca/ltb/forms) 들어가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쉽게 입력, 저장,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LTB에 정식 제소를 할 경우의 Application Form도 다양한 사안에 대비하여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숙독후 실제 사례에 활용할 수도 있다.
먼저 집주인 입장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Notice Form을 알아보면,
N1: 정부에서 발표하는 매년 주거용 렌트비 인상율 범위내의 인상안을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용하는 Notice 양식이며, 인상을 위해선 최소한 90일전 통보가 필요하다. 참고로 2022년 온타리오 정부의 렌트비 인상 가이드라인은 1.2%로 지난 6월 발표 되었다.
N4: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않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사용되는 통지하는 양식으로서 렌트비 미지불 내역에 대한 기록과 함께 N4 양식의 Notice를 보낸 후,14일(월/년간 렌트 계약으로 되어있는 경우) 혹은 7일간(주/일간 단위로 렌트 기간이 계약된 경우) 렌트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세입자가 여전히 렌트비를 기간내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렌트를 종료하고, 강제퇴거를 LTB에 제소 할 수 있다는 Notice 양식이며, 해당 유닛의 세입자 모두에게 개별로 서면 통보가 필요함에 유의.
N5: 세입자 혹은 그의 방문객들이 주변이웃의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소란이나 행위들을 하거나 고의 혹은 부주의로 렌트 유닛을 손상시키거나, 원래 계약된 세입자외에 초과된 인원이 머물면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사용하는 Notice 양식으로서, 통지후 7일이내 문제를 해소치 않으면 LTB에 정식 제소를 통해 렌트를 종료 시키고, 손상된 비용등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음.
N12: 집주인이 본인및 자식, 부모 혹은 배우자와 자식, 부모등 가족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직접 1년 이상 소유한 렌탈 유닛의 사용을 원하거나 그들을 care service할 사람이 머물 거주공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2개월전 이 N12 Notice양식을 활용하여 통보함으로서 가능하며, 만일 소유한 렌탈 Property를 매각하여 새로운 집 구입자가 동일한 이유로 렌트를 종료하기를 원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단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렌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Accept할 수 있는 새로운 렌트 유닛을 구해주거나, 한달치 렌트비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
N13: 집주인이 렌트 유닛의 Demolition, 혹은 대대적인 수리, 주거용 아닌 다른 용도로의 전환등을 목적으로 렌트를 종료하길 원할 경우 통상적인 콘도, 주택의 경우 120일전 N13양식을 활용하여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이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전 퇴거요청은 불가하다. Demolition이나 용도 전환이 목적이 아닌 수리후 재 렌트를 목적으로 할 경우 세입자가 수리후 재 복귀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통상 5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Rental property의 경우엔 3개월치 렌트비를, 5가구 미만의 Rental property의 경우엔 1개월치 렌트비와 수리기간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Demolition이나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한 퇴거 요청인 경우엔 동일한 기준의 3개월 렌트비 혹은 1개월 렌트비의 적용, 혹은 세입자가 accept할 수 있는 렌트 유닛을 구해서 퇴거를 요청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더 세세한 검토와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렌트 시장에서 겪게 될 대체적인 상황에 대한 Notice 양식으로서 알고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