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사고 팔때, 혹은 렌트를 구할 때 흔히 많이 접하게 되는게 MLS sheet이다. 중개인을 통해서 혹은 일반인은 Realtor.ca등을 통해서도 접하게 되는데, 해당 Property에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이 한장에 요약되어 있는것으로 이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일부 MLS표와 관련한 정보들에 대한 소개의 내용들이 있기도 하였으나, 중요한 사항이기에 다시한번 숙지의 기회를 가지면 유익할것으로 판단되어 4차례에 나누어 상세히 항목별로 작성하였다. 단독주택과 콘도, 상업용 건물등 종류에 따라 일부 내용과 항목의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으로 많이 접하는 콘도 Sale 리스팅 관련된 Sheet를 기준으로 우선 설명을 드린다.
1) 주소: 콘도, 타운홈, 단독주택을 망라해서 해당 유닛의 주소 정보가 나와있는 곳이며, 하단의 Toronto E07 XXXXXX으로 이어지는 정보는 해당지역의 부동산 위원회에서 활용하는 고유의 District정보와 커뮤니티 정보등도 표기되어 있다
2) List: 해당 주택의 Asking price 정보이며, 리스팅 도중에도 Seller의 필요에 따라 price change가 이루어 질수도 있으며, 이때 변경된 가격이 나타나게 된다
3) For Sale: 판매를 목적으로 한 리스팅의 Sale, 렌트를 목적으로 한 경우 Lease로 표기된다
4) Taxes: 대개 년초의 경우 전년도의 재산세액이 년도와 함께 표기되며, 해당 년도의 재산세 정보가 이미 나와있는 3~4월 이후의 경우엔 해당년도의 재산세와 년도를 대체적으로 표기하게 된다.
5) Last Status: 리스팅 한 매물의 최종 상태를 나타내며, New는 신규로 올린 매물이며, PC는 최근 Price Change를 했음을, Sold는 이미 팔린 경우, EXT는 리스팅 기간을 Seller와 협의에 따라 연장한(Extend) 경우를 나타내며, EXP는 리스팅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Expired) 상태, Ter은 리스팅 계약기간 만료전 리스팅을 Termination시킨 경우로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론 리스팅 가격과 조건등을 수정하여 계약 만료전이라도 새로운 리스팅으로 올리기위해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Leased는 이미 렌트가 된 경우, SC는 Sold condition으로 조건부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로 일정기간후 조건이 해지되면 정식 Sold로 변경된다, LC는 Leased condition으로 조건부 렌트로 통상 주거용렌트의 경우 많이 사용되진 않는다. SUS는 Suspend를 의미하며 Seller의 사정으로 일시 리스팅을 중단한 상태를 의미하며, Dft는 Deal fall through를 의미하여 Deal이 실패한 경우에 사용.
6) SPIS: Seller property information statement로서 Seller가 해당 주택에 대해서 알고있는 정보들을 사실대로 밝힌 서류인데 있으면 Y로, 없으면 N로 표기하게 되며, 대체로 N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7) DOM: Days on Market을 의미하여 신규 리스팅 후 현재까지 시장에 나와있는 기간을 나타내며, 시장이 핫할 경우엔 매매량이 늘어나면서 거래도 빨라져 보통 DOM은 줄어드는 경향을 갖게 된다.
8) Condo Apt: 주택의 유형을 의미하여, 콘도는 Condo Apt로, 단독주택은 Detached, 반단독은 Semi-Detached, freehold 타운홈은 Att/Row/Twnhouse등으로 표기.
9) Level: 은 실제 건물의 층을 나타내며, 콘도의 경우 흔히 4층, 13층등이 생략된 형태로 유닛넘버가 정해진 경우가 많아서 실제 level은 유닛넘버와 다른 경우도 많은 편.
10) Unit #: 법적 서류(전산대장)에 등록된 호수로 실제 사용되는 호수와 다를수도 있음. 콘도형 타운하우스의 경우 다른 경우가 많으나, 콘도 아파트는 대개 일치하는 경우도 많음.
11) #Share%: 요즘은 매우 드물게 보는 Co-op APT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소유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냄
12) Locker#: 해당 콘도의 락커 식별 넘버
13) Locker Level: 락커가 위치하고 있는 층(level)
14) Locker Unit#: 법적서류에 등록된 락커의 호수
15) Corp#: 콘도의 경우 완공된 후 콘도회사가 구성되며, 이때 생성되는 고유의 이름과 번호로 TSCC/2281은 Toronto Standard Condominium Corporation #2281을 나타냄(숫자가 작을수록 오래된 콘도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음)
16) Rms: 해당 콘도와 주택의 총 room의 갯수를 의미
17) Bedrooms: 베드룸의 갯수를 의미하며, 통상 Den이나 주택의 경우 지하 베드룸등은 +1등의 숫자로 별도 표기함
18) Washrooms: 화장실의 갯수를 의미, 2x4xFlat은 앞의 2는 화장실이 2개, 4는 4piece를 의미하는데 수도꼭지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됨 즉 4개 샤워,튜브,변기,세면대가 있는 화장실을 의미하며 콘도의 경우 복층이 아닐 때 flat(평면)에 위치한다는 의미, 만일 2번째 숫자가 2라면 대게 변기와 세면대만 있는 화장실, 3이라면 샤워,변기,세면대만 있는 경우로 3pcs 화장실을 의미함
19) Zoning: 주거용은 R(residential)로 시작, 상업용은 C(commercial)로 시작하는 등 별도의 식별 코드를 활용하여 표기하게 됨
20) Dir/Cross St: 주택이 위치한 메인 교차로를 표시하여 대략적인 location을 알수 있음
21) Prop Mgmt: property management의 줄임말로 대개 콘도 관리 회사의 이름을 표기
22) MLS#: 리스팅을 할 경우 MLS System에 주택정보를 upload하면 생성되는 고유번호로 Agent의 경우 이 번호가 있으면 손쉽게 리스팅을 찾을수 있음.
23) Holdover: 리스팅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기존의 리스팅 부동산 중개회사및 중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여기선 90일)에 집이 다른 중개인을 통해 팔리게 될 경우에도 커미션의 차액만큼은 예전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조항
24) Bldg Name: 콘도의 이름
25) Sellers: seller의 이름
26) Possession Remarks: Seller가 희망하는 매매계약후 Closing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통상 60~90일 사이가 많은 편이며, TBA 혹은 TBD로 기재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to be arranged 혹은 to be decided란 의미로 추후 flexible하게 closing날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
27) Occup: 현재 누가 집을 점유(occupy)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로 owner이면 집주인이 살고 있다는 의미고, Tenant라면 세입자가 살고있으며, Vacant면 현재 집이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
28) PIN#: property identification number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해당주택의 주민번호 정도되는 개념이다
29) ARN#: Assessment Roll Number로 시정부 혹은 MPAC등에서 집에 대한 재산세등을 평가및 부과할 때 사용하는 고유 식별번호
30) Contact After Exp: 리스팅 계약기간 만료후 다른 Agent 혹은 Buyer들이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접촉하는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Y이면 Yes로 허용한다는것이고,N이면 No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대부분의 Seller들은 불필요한 접촉을 원하지 않기에No를 선택하는 편
31) Kitchens: 부엌의 갯수가 1개라는 의미
32) Fam Rm: 패밀리룸의 갯수로, N은 없다(none)라는 의미
33) Basement: 별도 지하 공간의 존재 유무로 주택의 경우 있는 경우가 많으나, 콘도이므로 None이라는 의미
34) Fireplace/Stv: 벽난로의 유무로 여기선 없다(None)는 의미
35) Heat: 난방 방식을 의미 최근 콘도와 주택의 경우 대부분 Forced Air/Gas방식으로 난방을 하며, 일부 오래된 주택이나, 타운홈, 콘도의 경우 Electric board나 온수를 이용하는 Radiant혹은 water등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
36) Apx Age: 대략적인 건물의 연령, 대개 1~5년등 range로 표기되나, 새 건물이 아닌경우 표기를 생략한 경우도 많음
37) Apx Sqft: 대략적인 실내 면적으로 역시 1000~1200sqft등으로 range로 대개 표기
38) Sqft source: 면적 관련한 근거가 된 정보를 표기, previous listing혹은 MPAC, Floor plan등 다양한 편, 허술한 정보도 많이 있어서 집 구입시엔 재확인 필요한 경우도 있음
39) Exposure: 유닛의 노출 방향, 대개 남향을 선호하는 편
40) Assessment: 재산세 관련 주택의 산정 가치를 표기하나, 대체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필요시 MPAC등 자료에서 확인 가능함
41) Spec Desig: 특별한 지구(special designation)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unknown는 알수없다는 의미, 문화유산 지구로 지정된 곳이면 heritage등으로 표기.
42) Phys Hdp-Eqp: physically handicapped-equipped를 의미하며,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설비가 비치되어 있는지를 묻는 의미
43) Pets Perm: 애완동물을 허용하는지 여부, Restrict면 콘도 관리 규정상 허용이 안된다는 의미, 최근엔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많음
44) Locker: 락커의 유무, None은 없다는 의미
45) Maint: maintenance fee/월 을 의미, 콘도의 공용면적과 시설에 대한 관리비와 함께 콘도별로 전기, 물, 가스비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의 항목별 포함여부도 참고해서 체크 필요함.
46) A/C: air condition의 줄임말로 냉방 방식을 표기 central air는 중앙 냉방 방식이란 의미
47) Centeral Vac: 중앙관리식 청소의 가능여부
48) UFFI: Urea Formaldehyde Foam Insulation의 준말로 우리말론는 우레아 수지폼 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1970년대 벽체등의 단열재로 활용했으나 1980년 12월 이후 캐나다에선 발암물질등 인체 유해성 때문에 사용금지가 된 상태, 오래된 주택의 구입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49) Elev/Lift: 엘리베이터 유무
50) Taxes Incl: 관리비에 tax의 포함 여부
51) Heat Incl: 관리비에 난방비의 포함 여부
52) Cable TV Incl: 케이블 TV 비용의 포함 여부
53) Bldg Ins Incl: building insurance included를 의미, 건물 보험의 포함 여부, Y이면 포함, N이면 불포함
54) Com Elem Incl: common elements included로서 공용시설의 관리비용 포함 여부
55) Cert Level: certification level을 의미
56) Green PIS: 환경 관련 green property information statement를 의미
57) Retirement: 은퇴자를 위한 콘도나 주거용 건물인지를 묻는 의미
58) Water Incl: 수도세 포함 여부
59) Hydro Incl: 전기세 포함여부
60) CAC Incl: 중앙 냉방 작동시 전기료 포함 여부
61) Prkg Incl: 주차장비 포함 여부
62) Energy Cert: energy certification 유무및 등급
63) Balcony: 발코니의 형태와 존재 유무, open은 있음을 의미
64) Ens Lndry: ensuit laundry로서 유닛내 세탁기 유무
65) Lndy Lev: laundary level로서 몇층에 세탁실이 있는지? main이면 메인 주거공간내, 즉 같은 층에 있다는 의미
66) Exterior: 건물 외관의 재질을 의미
67) Gar/Gar Spcs: garage타입과 갯수를 의미, 지하공간에 1개 있다는 의미
68) Park/Drive: 주차장의 성격과 있는곳
69) Park Type: 주차장을 소유(owned)한 것인지 아니면 렌트, 혹은 사용은 하되 소유하지는 않는것(exclusive) 인지등을 구분
70) Park/Drv Spcs: 주차장의 갯수
71) Tot Pk Spcs: 총 사용하는 주차공간의 갯수
72) Park $/Mo: 월 주차장 비용
73) Prk Lev/Unit: 주차장 법적서류의 층과 번호
74) Bldg Amen: 콘도에 포함된 각종 부대 시설(amenity) 들에 대하여 표기함
75) 유닛의 각각의 공간의 해당 층과 길이, 폭, 바닥의 재질, 공간의 특장점들을 상세하기 표기하는 란으로 실제 치수를 check하거나 floor plan등을 확인 할 필요성이 있음
76) Client Remks: client remarks로서 buyer 혹은 세입자에게 property에 대하여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적는 란으로서 대부분 해당 유닛의 특징과 장점등을 기재하고 설명함
77) Extras: 대개 집을 매각후 두고 가게 될 Chattle list(건물에 고정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물품들, 즉 가전제품, 커텐 등을 의미)와 특별한 품목들을 표기
78) Brkage Remks: 주로 리스팅 중개인이 협력(co-op) 바이어 중개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기재, 오퍼시의 부대조건이나, 쇼잉 예약관련 조건등을 표기
79) 리스팅하는 부동산 중개 회사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등을 기재
80) 리스팅 중개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곳
81) Contract Date: 리스팅 계약을 한 날짜
82) Expiry Date: 계약 만료일
83) Last Update: 최근 MLS에 업데이트 한 날짜
84) Condition: 최종 거래에 따른 상태를 표기 하는곳, 팔렸으면 Sold date, 렌트가 되었으면 leased date등으로 변경 표기됨
85) Cond Expiry: sold condition상태이면 컨디션이 종료되는 시점을 명기하고, 최종 매매된 상태인 sold인 경우라면 잔금을 지불하고, 집주인이 바뀌는 closing date를 표기
86) CB Comm: co-op brokerage commission을 기재하는 란으로 집 매매시엔 대개 2.5%를 co-op agent에게 지불함
87) Ad: advertisement의 줄임말로 타 부동산회사등 제3자가 리스팅 정보를 광고등에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표기, Yes라고 하더라도 리스팅 agent의 동의는 구해야 함
88) Escape: escape clause의 유무를 표기
89) Original: 리스팅 할 때의 original 가격